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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박상학, 첫 재판서 혐의 부인…"불법행위 대한 정당방위"

등록 2021.01.11 13:33

수정 2021.01.11 13:34

'취재진 폭행' 박상학, 첫 재판서 혐의 부인…'불법행위 대한 정당방위'

자신의 집 앞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신의 집을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표 측은 “SBS 취재진이 허락도 안 받고 늦은 시간에 아파트에 몰래 들어왔다”며 “박 대표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또 가스총을 경찰에게 분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가스총을 분사한 건 맞지만 경찰관을 겨냥하진 않았다”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총포법 위반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밤 9시쯤 서울 송파구 자택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변보호 경찰이 이를 말리자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박 대표에게 고소당한 SBS 취재진 3명을 기소유예, 다른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너무도 잘못된 판단이고 항고했다”며 “서울고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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