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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부당 소득공제' 의혹…"아내 소득 몰랐고 세금 납부"

등록 2021.01.11 13:35

박범계, '부당 소득공제' 의혹…'아내 소득 몰랐고 세금 납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4년간 받아 오다가 뒤늦게 덜 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 청문 요청안을 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 공제' 명목으로 15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15년 한 해에만 상가 임대로 917만여 원의 소득을 올렸다.

'부당 소득공제' 의혹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박 후보자가 아내의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박 후보자의 아내도 친정에서 부동산 관리를 도맡고 있어 임대 소득이 있다는 인식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 공제’를 받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가 2016년 문제를 알게 되고 2017년에 4년 동안 덜 낸 세금 2백만 원가량을 모두 납부했다"라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11일 오전 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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