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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착수

등록 2021.01.11 16:20

검찰,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착수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유승수 변호사(왼쪽)와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이 김어준, 주진우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TBS의 '#1합시다' 캠페인 관련 이강택 tbs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사준모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을 TBS에서 제작하고 홍보했다"며, "이 대표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국민의 힘도 지난 5일 캠페인 출연자인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한 바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캠페인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논리는 아주 참신한 상상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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