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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중 1명은 갑질 피해자"…모욕·명예훼손 '최다'

등록 2021.01.11 17:49

수정 2021.01.11 17:58

갑질금지법 시행 1년6개월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갑질금지법이 시행 된 지 1년 6개월이 되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인 직장인 갑질 119가 10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직장인 34.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36%)보다는 낮아진 수치지만 여전히 3명 중 한 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3.4%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 (18.8%), 업무 외 강요(13.5%)가 뒤를 이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상용직(32.8%) 보다 비정규직·비상용직(36%)이, 사무직(32.6%)보다 비사무직(35.6%)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갑질을 경험한 직장인 중 37.5%는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심각하다는 응답은 여성 근로자가(41.3%)가 남자 근로자 (34.8%)보다 높았고, 비정규직(47.9%)이 정규직(29.9%)보다 많았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괴롭힘의 행위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괴롭히는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인 경우가 44.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사용자(27.9%), 비슷한 직급 동료(15.8%)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45%)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2.2%)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류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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