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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허위문서 출국금지' 사건 안양지청에 배당

등록 2021.01.11 19:03

대검 과거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할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한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수사의뢰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찰청은 지난달 이 사건을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이었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도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도 없이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허위로 작성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학의 허위 공문서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불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출국금지 다음날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이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 번호 생성을) 동부지검이 추인한 걸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승인요청서에도 있지도 않은 2019년 내사번호를 찍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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