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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出禁 공문 조작" 공익신고…野 "박상기·이성윤 특검해야"

등록 2021.01.11 21:32

수정 2021.01.11 22:23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후,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다 제지됐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출국을 막기 위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작된 공문서를 이용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홍연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무산된 건, 재작년 3월23일 0시10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법무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0시8분에 내고 2분 뒤 김 전 차관 출국을 제지했습니다.

김용민 /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2019년 4월), KBS 라디오
"그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연락받고서 출국 직전, 거의 몇 분 안 남기고서..." 

그런데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엔 당시 수사 예정이던 뇌물수수혐의 대신, 6년전 무혐의 처리된 성폭력 사건 번호가 적혔습니다.

찍혀있어야 할 출국금지 요청 검사의 소속 기관장 직인도 없었습니다.

6시간 뒤 대검 조사단이 법무부에 낸 '승인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번호가 적시됐습니다.

닷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한 직후 이뤄진 일입니다.

文 대통령 (2019년 3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야당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이 말 한 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과 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는 수사기관 요청을 기초로 출국금지를 판단한다며 해명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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