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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산업안전범죄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선고"

등록 2021.01.12 10:03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산업안전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안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11일 107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원이 지난해 개정된 일명 '김용균 법'에 따라서 양형에 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양형위는 산업 안전 범죄에서 '유사한 사고 반복' '다수 피해 발생'을 특별 가중인자로 설정했다. 그래서 만약 사업주가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5년 내에 재범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양형위는 반대로 기존에 감형 인자로 적용되던 '상당 금액 공탁'은 삭제했다.

양형위는 "산업 안전 범죄를 사후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주가 산업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거액의 돈을 법원에 공탁해서 처벌을 줄이려는 관행을 막겠다는 의미이다.

양형위는 이외에도 산업 안전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자수나 내부고발을 한 사람은 '특별감경' 인자를 적용해 처벌을 줄여주는 기준도 설정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2월에 개정된 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3월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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