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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등록 2021.01.12 13:05

자동차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2014년 11월부터 4년 가량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총 22차례 변경했지만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08년부터 10년 동안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인상했지만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이 돼서야 처음 가공비를 인상한 차별행위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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