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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관련 허위 식품·의약품 점검 나서

등록 2021.01.12 15:55

코로나19 치료나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하거나 효능을 부풀려 소개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점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 또는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법 광고를 내세워 거래되는 식품·의약품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클로로퀸·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무허가 의료기기 및 식품 등이다.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의약외품을 비롯해 코로나19 관련 방역 보호 물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광고가 적발된 사이트는 차단괴며, 상습적으로 법규를 어긴 판매자는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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