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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편법 운영 잡는다…서울시교육청, 방역 수칙 준수 점검 강화하기로

등록 2021.01.12 15:55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학원 2,710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고 오늘(12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학원들은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동 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이하 조건을 지키며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내 인원 9명을 초과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긴 편법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런 편법 운영을 막고자 서울시와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결과 수칙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편법행위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라며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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