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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긋기 차별은 직무유기"…서울대 로스쿨생 등 6명, 추미애 장관 고발

등록 2021.01.12 16:32

수정 2021.01.12 16:39

'밑줄긋기 차별은 직무유기'…서울대 로스쿨생 등 6명, 추미애 장관 고발

12일 서초동 대검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때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정행위를 허용한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 연합뉴스

제10회 변호사 시험 과정에서 있었던 '시험용 법전 밑줄 긋기' 논란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법적 소송으로 비화됐다.

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등 6명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제10회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잘못된 시험감독으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변호사 시험을 관장하고 실시하는 기관의 총책임자인 추 장관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험 관리감독관들이 1월 5~6일 이틀간 법전 밑줄 허용 여부를 수험생들에게 각각 다르게 안내했다"며 "법무부는 7일에서야 수험생 모두에게 '법전 밑줄 가능'이라는 통일된 공지를 했다"며 법무부의 공지 전까지 시험 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사례형, 기록형에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라며 "결국 법무부가 응시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저질를 것을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밑줄 긋기'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시험 3일차인 7일에서야 시험 규정을 바꿔 밑줄 긋기를 허용했다.

서울대 로스쿨 10기 이원석씨는 "시험 1~2일차에는 아무 언급이 없다가 3일차부터 허용된다는 식으로 상식적으로 어긋난 공지를 했다"며 "법무부가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한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10기 박유준씨도 "법전이 방대해서 제한시간 안에 필요한 부분을 찾는 것 역시 시험에서 테스트하는 능력"이라며 일관성이 없는 변호사시험을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진행했다.

법무부의 응시자 준수사항에는 '시험용 법전에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지난 5일 일부 고사장에선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지난 7일에서야 모든 응시생에게 '법전에 밑줄을 쳐도 된다'고 정식으로 공지해 논란이 됐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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