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중대재해법에 이어 산업안전법까지…경영계 "설 곳 없다"

등록 2021.01.12 21:04

수정 2021.01.12 21:09

[앵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문제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대표에 대해 형량을 대폭 높이는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을 유예한 중소기업까지 이 강화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잡니다.

 

[리포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 사고의 형량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기존 징역 6개월~5년 3개월이었던 형량을 최대 7년으로 높이고, 2번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0년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건데, 기업들은 과실에 부여하는 형량이 지나치다고 반발합니다.

중소 건설업체 대표
"95% 이상이 전부 근로자 부주의라고요. 근로자부주의로 사고가 났는데 경영자가 처벌 받는다 하면..."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한시적으로 유예된 중소기업까지 사실상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관계자
"얼마전에 3년 유예 해준다 하고, 지금와서 다시 처벌한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도 적용 받는거랑 똑같은거죠. 유예의 의미가 없어요."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토로합니다.

손경식 / 경총 회장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입니다."

예방보다 처벌에만 중점을 둔 '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입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기업은 사업을 안하거나 해외로 가거나 자동화 투자를 늘려서, 소득격차 확대되고 빈곤계층이 늘어나는데 계속 그런쪽으로 가는거죠."

'설 곳 없다'는 기업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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