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절대 수긍 못해…내 몸이 유해 증거"

등록 2021.01.12 21:08

수정 2021.01.12 21:12

[앵커]
이 재판은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회가 넘는 공판이 열릴 정도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 결과, 무죄로 결론이 나자 피해자와 가족들은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유해하다는 증거"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천식을 앓게 된 조순미 씨,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선고를 지켜본 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순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가해 기업이나 정부나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손수연 씨는 갓 태어난 딸을 위해 해당 제품을 사용했다가 딸의 폐섬유화증을 발견했다며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수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 제품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호흡기가 약하게 태어난 아이 정도로만 알고…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사람이 증거인데"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며 "전문가들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에선 해당 제품 성분의 유해성을 입증 할 수 있는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재판부 역시 오늘 선고에서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 판결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