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공군부대, 치킨 125만 원어치 먹고 '전액 환불'…갑질 논란

등록 2021.01.12 21:31

수정 2021.01.12 21:48

[앵커]
한 공군부대가 치킨 60마리, 125만원 어치를 단체 주문했다가 전액 환불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군부대가 같은 치킨집에서 또 치킨을 시켰다가 문제가 벌어져, 군부대가 자영업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치킨집과 군부대 사이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자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의 한 공군부대는 인근 치킨집에 치킨 125만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닭고기 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항의했고, 업주는 전액을 환불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말, 해당 부대 병사가 배달앱을 통해 같은 업소에 치킨을 시켜먹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업체 측이 추가 배달료 1000원을 요구하자 배달앱 후기에 이른바 '별점 테러'를 남긴겁니다.

해당 병사는 "1000원 때문에 잠재고객을 다 잃었을 것"이라며 "지난번 단체주문 때도 닭가슴살만 잔뜩 줘 환불받았는데 군부대라고 호구잡는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업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배달비는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있다"고 해명하며 "뻑뻑해서 못 먹었다는 치킨은 단 한마리도 수거하지 못하고 60마리 전액 환불해줬다"고 반박한 겁니다.

공군부대가 자영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군 측은 곧 업주와 만나 화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치킨집은 오늘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갑질 논란'이 매출까지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별점 때문이라며 이참에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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