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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적발되면 검사생명 끝"…현직 판사 "김학의 불법 출금 미친 짓"

등록 2021.01.13 10:15

수정 2021.01.13 10:38

현직 검사 '적발되면 검사생명 끝'…현직 판사 '김학의 불법 출금 미친 짓'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연합뉴스

김학의 전 장관 출국금지 서류 불법 조작 의혹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와 부장판사까지 나서 정면 비판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49·사법연수원 30기)는 12일 저녁 6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는 20년동안 '임시 번호'를 붙이는 관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규원 검사 등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긴급하게 청구할 때 임시번호를 붙인 뒤 정식 번호를 부여하는 게 수사관행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적발되면 검사생명 끝"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에 '고소장 분실 사건'도 "고소장 표지 한장을 분실했는데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인 게 들통나 사직했다"고 적시하며,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태규 현직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8기)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학의 전 장관 출금 서류 조작 의혹을 보고 "미친 짓"이라는 단어가 머릿 속에 떠올랐다고 적었다.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야만을 원할 리 없다"고 일갈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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