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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전지훈련' 없다…교육부, 겨울방학 학교 운동부 관리 지침 마련

등록 2021.01.13 13:55

수정 2021.01.13 14:04

학교 운동부에서 동계 훈련을 할 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 두기 지침이 마련됐다.

10인 이상 운동부의 경우 훈련장 내 1회당 훈련 인원을 제한한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교육부는 '방학 중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거리 두기 1단계에선 운동부별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하로 훈련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1.5단계에선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하, 2단계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하만 훈련이 원칙이다. 2.5단계에선 운동부별 인원의 3분의 1 이하만 훈련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2단계와 2.5단계 때 회당 훈련 인원이 최대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겨울 '전지훈련' 없다…교육부, 겨울방학 학교 운동부 관리 지침 마련
/ 교육부 제공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는 밀집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선수들은 실내 훈련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훈련에도 2m 이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운동 기구 등 개인용품 공유 금지·탈의실·샤워실 사용 인원 제한도 명시돼있다.

다른 학교와의 합동 훈련이나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훈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 운동부 기숙사 현장 방문 점검을 하고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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