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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 위반 적발 434명…유흥시설 관계자 제일 많아

등록 2021.01.13 13:55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된 지난 12월 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4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이후 최근까지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이 총 434명이었다.

이가운데 2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411명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나머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거졌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5종)에서 영업을 강행하거나 제3의 장소를 빌려 변칙 운영한 유흥업소 관계자가 191명으로 가장 많았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제한 관련 77명,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관련 48명, 종교시설 관련 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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