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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입비 내역 정부가 제공"…연말정산 간소화 15일부터 개통

등록 2021.01.13 16:1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 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2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접속이 가능해진다. 기존 오전 8시보다 2시간 확대됐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을 국세청이 제공하므로 개개인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홈택스 접속 방법도 다양해진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맞춰 신용카드, I-PIN(개인식별카드), PASS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용카드와 I-PIN, 지문인증과사설(민간)인증서는 PC를 통한 홈택스 접속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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