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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하기로

등록 2021.01.13 16:28

수정 2021.01.13 16:30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하기로

13일 방통위 전체회의 / 방통위 제공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과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에 상관없이 뉴스를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지금은 지상파 방송사는 프로그램 중간 광고를 할 수 없어 같은 프로그램을 1부, 2부 등으로 쪼개 중간에 광고를 넣는 이른바 PCM 광고를 넣고 있다.

45분에서 60분 분량의 프로그램은 1회, 60분에서 90분짜리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 마다 1회를 더 할 수 있게 된다. 1회당 광고 분량은 1분 이내여야 한다.

방통위는 동시에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와 프로그램 중간의 과도한 광고 방지를 위해 PCM과 중간 광고에 대한 통합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고지의무 신설 등도 함께 추진한다.

방통위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고, 유료방송 광고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광고와 간접 광고의 경우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로, 광고총량을 규정했다.

주류 등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도 특정 시간대 일부 허용하는 등 광고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 으로 바뀐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월 중 입법 예고 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 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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