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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하면 유상증자 참여금지…과징금도 강화"

등록 2021.01.13 16:56

앞으로 특정종목을 공매도를 한 뒤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싸게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고, 유상증자는 자신의 자금을 투입해 특정 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떨어뜨리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새로운 주식을 배정받아 차익을 챙기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신주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매수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더라도 추가 이득이 없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 금융에서 증권을 빌리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금융위는 13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 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불법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로 즉,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공매도를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가 부과되게 된다.

또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제출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4월부터 시행된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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