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손혜원父 독립유공자 재심사 허위 답변' 前 보훈처 국장, 1심서 집행유예 '유죄'

등록 2021.01.13 17:22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재심사 과정에 대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임 전 국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권으로 재심사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 전 의원 부친에 대한 유공자 재심사를 지시했다"며 "언론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국회 답변서를 제출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임 전 국장은 보훈예우국장으로 있던 지난 2018년 2월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실을 방문해 면담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 전 의원이 부친의 유공자 재심사 민원을 전달했고, 보훈처는 다음 날 곧바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시작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재심사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임 전 국장은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의원 질문에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임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도 엉터리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 송민선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