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가수 양준일, 2집 앨범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돼

등록 2021.01.13 17:23

가수 양준일(52) 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양 씨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으로부터 양 씨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씨가 지난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자신이 작곡하지 않은 일부 음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음원은 '가나다라마바사'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이다.

해당 곡들은 실제로는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최창호 변호사는 "지난해 고발인을 포함한 일부 팬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씨 측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씨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 측은 작년 9월, "해당 곡들은 양준일 씨와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이라며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 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설명했다. / 송민선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