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현직 판·검사, 김학의 출금 조치 비판…"관행 아닌 범죄"

등록 2021.01.13 21:14

수정 2021.01.13 21:26

[앵커]
당시 상황에 대해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관행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판·검사들도 이건 관행이 아닌 범죄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안양지청의 사건 뭉개기 의혹을 의식한 조치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뜻 이기도 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공문서 조작 의혹 사건이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권력형 비리와 같은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 지휘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2019년 김학의 수사단 출신으로 김 전 차관 수사를 담당했고,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도 맡았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현직 판·검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정이 불가피했다"는 법무부의 해명에, 정유미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생명이 끝난다"면서 "명백한 위법인 사건인데,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미친 짓'이고 강하게 비난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나쁜 사람을 잡는데 서류나 영장이 대수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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