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만희, 감염병법 위반 '무죄'…"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아냐"

등록 2021.01.13 21:24

수정 2021.01.13 21:34

[앵커]
그런데 대구 신천지 사태 당시 신도 명단 등을 축소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수십억 원의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을 구자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재판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적용된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가장 큰 이유는, 방역당국의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역학조사를 환자 발생 규모와 감염원 추적,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의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부 정보가 누락된 명단을 제출했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설 현황 제출은 자발적 협조에 의한 행정조사"로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금 등 57억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는 등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만희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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