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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대상된 지방 1억원 이하 아파트…정부, 첫 기획 조사

등록 2021.01.14 11:18

새해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한 틈새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들어 13일까지 매매가 성사돼 실거래 등록까지 마친 아파트 매매 건수는 222건으로, 이 가운데 매매가 1억원 이하가 48.2%(107건)를 차지했다.

매매가 1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은 경북(44.9%)과 전남(42.7%)에서도 40%를 넘었다. 이외에 충남(39.8%), 충북(36.8%), 강원(33.0%) 등도 매매가 1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이 전체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 이상 꼴이었다.

지방에 상대적으로 많은 매매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요건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라 투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이들 8개 지역의 주요 단지 중 단기간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한 곳에서 불법 주택 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추려 당사자에게 실거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기획조사가 지방에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에는 공시가 1억원 이하도 포함됐다. 이번 기획 조사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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