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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행 혐의' 민주통합당 전 당직자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1.01.14 13:28

수정 2021.01.14 14:28

檢, '성폭행 혐의' 민주통합당 전 당직자 징역 5년 구형

/ 연합뉴스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대 남성 안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 기관 등의 7년간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안 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피해자 A씨를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별도의 식사 자리를 제안, 따로 만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며 첫 공판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이번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며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안 씨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도 출마했으나 국회엔 입성하진 못했다. 그의 선고 재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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