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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면론 재점화 되나

등록 2021.01.14 14:50

수정 2021.01.14 14:57

[앵커]
국정농단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재판은 이제 끝이 난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 기자, 박 전 대통령 재판, 3년 9개월 넘게 걸렸는데, 최종 형량과 향후 사면 가능성도 짚어주시죠?

 

[리포트]
네, 2017년 4월에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형량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금을 강요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대법원은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35억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치면 총 징역 22년형입니다.

사면이 없다면 박 전 대통령은 87살이 되는 2039년에 출소하게 됩니다. 선고가 끝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 박 전 대통령 측 지지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끝난만큼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는데요. 새해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론이 대두된만큼, 보궐선거를 전후해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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