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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시험문제 건넨 과기대 교수, 1심서 일부 유죄

등록 2021.01.14 15:32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다니는 아들에게 시험문제 등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교수에게 1심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이 모 교수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 동료인 신 모 교수에게 외부 활동에 사용하겠다며 강의 자료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교수의 아들은 동료 신 교수의 수업 2개 과목을 수강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최고 학점인 A+를 받았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이 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강의 자료를 누설한 행위는 국립대 강의와 학적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또 "시험 문제와 샘플 답안지가 포함된 강의 자료가 특정 학생에게만 공개될 경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교수로 재직하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점, 실제 시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수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출문제와 실제로 출제된 문제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근거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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