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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도 실형

등록 2021.01.14 15:37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7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74)에겐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81)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8)은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6월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봤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겐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파기환송 전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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