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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 신고서 접수

등록 2021.01.14 16:52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고, 미국과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는 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은 해당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공정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 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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