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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스마트폰으로 내세요"…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서비스 확대

등록 2021.01.14 16:53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증여세·원천세·종합부동산세·개별소비세·인지세·주세·교육세·증권거래세 등 8종을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면서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도 가능하다"도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올해 1월부터는 일반과세자까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지금까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실적 신고만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었다.

또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국세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사용자 편의성도 한층 강화됐다. 애플 아이폰 이용자를 위한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도 도입됐고, 영세납세자 등을 위한 챗봇 상담, 증빙서류의 사진촬영·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아직 패스(PASS)·카카오·삼성 패스 등 사설 인증서로는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국세청은 모바일용 사설 인증서 연계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쉽고 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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