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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사면 안 되면 87세 출소…靑 "사면 언급 부적절"

등록 2021.01.14 21:03

수정 2021.01.14 22:02

[앵커]
사법부가 판단한 징역 22년을 모두 채울 경우 이미 형을 산 기간을 감안해도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낸 사면론은 내부 반발에 부딛혀 쑥 들어간 상태고, 청와대도 판결에 대해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2년 징역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에 구속돼 지금까지 4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나머지 18년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2039년인 87세에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새해 첫 날, 사면론을 꺼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당의 정리를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사면을 먼저 언급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등 사면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나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에 사과한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조건 없는 사면"을 강조했고, 유승민 오세훈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쯤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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