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봐주기 감찰'…檢 수사도 무혐의

등록 2021.01.14 21:11

수정 2021.01.14 21:16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여부 조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이미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당시에 이 사건의 위법 여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벌였는데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조회였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3월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출입국 직원 3명과 공익법무관 2명을 감찰했습니다. 

당시 감찰에서 출입국 심사 직원들끼리 "김 전 차관 출국 기록이 없다"는 대화를 하고, 출국 정보를 수차례 조회한 걸 이야기하는 SNS 목록도 확보했습니다.

"장관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 "장관 정책보좌관이 와서 대응법을 알려준다"는 윗선 개입을 의심할만한 대화 목록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최소 177회 조회한 직원 3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윗선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김 전 차관 출국 여부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에게 정보를 줬다'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법무관들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게 연락한 증거가 없고, 단순 호기심 차원에 조회를 한 것"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법무부는 '부실 감찰'이라는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