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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추진…"수조원 추경 불가피"

등록 2021.01.14 21:15

수정 2021.01.14 21:22

[앵커]
보신 것처럼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자, 강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생긴 손실을 법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여당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선별 지급중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여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수조 원의 추가 재원이 또 필요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난 소상공인연합회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임시방편"이라며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유기준 /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그제)
"소상공인 사업장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민주당이 손실을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영업손실을 판단하고 보상해주는 방안과, 영업제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상하는 법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영업손실 보상 방안엔 찬성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그제)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또 산정된 피해액을 얼마나 보상해줄지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재원 마련도 문제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에 모두 2조 3천억 원이 쓰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정부 예비비는 3조 8000억 원 뿐입니다. 결국 수조 원대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궐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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