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법의학자 "양모가 정인이 들다 떨어트렸다는 건 거짓"

등록 2021.01.14 21:26

수정 2021.01.14 21:34

[앵커]
'정인이 사건'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양모는 앞서 "아이를 들다가 떨어트렸다"고 주장했는데, 정인이를 본 법의학자는 "양모가 당시 수술을 받아서 팔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는 건 불가능하다"며 양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학대에 발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둔기로 맞은 상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법의학자를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양모가 정인이 배를 밟아 장기손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지만, 장씨 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정인이를 들다가 떨어트리거나, 병원으로 가는 택시에서 심폐소생술로 생긴 상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정희원 / 정인이 양모측 변호사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고 골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숨진 정인이를 본 법의학자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양모 장씨가 수술후유증으로 팔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안아서 들었다는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정빈 /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법의학자)
"차 운전을 해도 아프다는 사람이 이렇게 내치거나 들어서 내려치거나 굉장한 아픔이 따를텐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재감정에 참여한 다른 법의학자 역시, 피부에 상처없이 심한 내상을 입은 점과 대량출혈 등은 손 대신 발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이정빈 교수는 정인이의 겨드랑이와 어깨뼈에서 둔기로 맞은 것 같은 흔적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인이가 고통 때문에 울음조차 내지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정빈 /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법의학자)
"정말 진짜 까무러치게 아팠을 거에요. 그래도 울지도 못해요. 얼마나 끔찍해."

이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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