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전셋값 폭등에 '깡통전세' 속출…"계약해도 되나" 세입자 불안

등록 2021.01.14 21:33

수정 2021.01.14 21:49

[앵커]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오피스텔까지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떼이는건 아닐까' 세입자 불안이 커지는데, 세입자도 주의해야겠습니다만 정부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금천구의 한 신축 빌라. 전셋값이 2억7000만 원인데, 매매가도 같은 금액입니다.

임대차법 시행에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오르다 보니 매매가를 따라붙은 겁니다.

신동술 / 공인중개사
"(신축 서울) 빌라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제반 비용을 제한다면 오히려 매매금액이 훨씬 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개월 연속 상승셉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매물을 계약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2400여 건에 46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금을 100% 보증해 주는 보증 보험 가입이 최선이지만,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는 상품 가입도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에 우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집주인에게 세금 완납증명서를 요청해 밀린 세금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창섭 / 공인중개사
"(잔금 치르자마자)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본인의 보증금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현실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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