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연락 안한다"더니…'금품비리' 박범계 측근, 2년간 후원회 운영위원 등재

등록 2021.01.14 21:38

수정 2021.01.14 21:51

[앵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보좌진이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바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보좌관이 사건 발생 2년 전에 이미 사직한 상태였고, 그 이후 연락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론 돈을 받은 때에도 박 후보자 후원회 간부로 이름을 올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범계 후보자 비서관 출신인 변 모 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출마한 김소연 전 시의원 등에게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 후보자는 사건이 불거진 2018년 11월 입장문에서 금품 요구 사실을 몰랐다면서, "변씨가 2016년 6월 사직했고, 2년 동안 문자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7월 박 후보자 후원회가 대전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보면, 운영위원 명단에 변씨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면서 박 후보자에게 금품 요구 사실을 알렸는데도 말리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변씨가 사직한 뒤에도 위임을 철회하지 않아 이름이 기재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의자 신분이라며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야당 보좌진을 헤드록 걸고 두들겨 패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로 결정됐지만, 김소연 전 시의원 등의 증인 채택 요구에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