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봐주기 감찰' 논란

등록 2021.01.15 07:39

수정 2021.01.22 23:50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여부 조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사건의 위법 여부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벌였고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근 불법 출국 조회 의혹이 번지면서 법무부가 당시 부실 감찰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한 건 2018년 3월 19일 아침 9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지시 다음날입니다.

2019년 3월 18일 / 청와대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정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출국조회는 나흘 동안 최소 177번 이뤄졌고 결국 김 전 차관은 3월 23일 '허위작성' 의혹이 있는 문서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출입국 직원 3명과 공익법무관 2명을 감찰했습니다.

출입국 심사 직원들끼리 "김 전 차관의 출국 기록이 없다"고 대화를 하고, 출국 정보를 수차례 조회한 걸 이야기하는 SNS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직원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에게 정보를 줬다'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법무관들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에게 연락한 증거가 없고, 단순 호기심 차원에 조회를 한 것"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법무부는 '부실 감찰'이라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