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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첫 재판…"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등록 2021.01.15 13:57

수정 2021.01.15 14:23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교수 측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수업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정대협과 일부 시민단체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류 전 교수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며 "그 내용 또한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 해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강의 녹음도 불법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전 교수는 재판 전 취재진을 만나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과 학술적 토론을 한 것으로 법정에 서게 된 건 중세 시대 암흑기에나 벌어지는 일"이라며 "고소장 하나에 대학교수가 법정에 서게 되는 건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3월12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류 전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정대협 관계자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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