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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동거남 딸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10년'

등록 2021.01.15 16:55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35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피고인로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폭행 당해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이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인 3살 B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 숨졌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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