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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항소심…검찰, 징역 6년 구형

등록 2021.01.15 17:16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헌 이은혜)는 15일 조 모씨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에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펀드 비리는 조국 민정수석 재직 기간 중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부과한 공적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부당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공직을 오남용한 범행"이라며 "피고인 등의 범죄가 용인되거나 일반화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공직의 연결성은 '한줌 재가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정파적 기준이 아닌 사법적 기준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1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처음 보듯 공정하게 봐달라"고 호소했다. 또 대부분 관련자들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자신에게 잘못을 떠넘기기 일쑤였다며 실체가 왜곡된 건 아닌지 살펴봐달라고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횡령과 배임으로 72억원 상당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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