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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판결' 후 첫 국장급 회의 열려

등록 2021.01.15 17:41

한일 외교당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에 우리 측 대표로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화상협의에 나섰다.

이번 협상에서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김 국장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국장과 후나코시 국장은 강제징용 판결, 일본 정부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호 공감하며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구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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