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카페 1시간 머물수 있다…대구, 밤 11시까지 영업허용 '취소'

등록 2021.01.18 07:34

수정 2021.01.25 23:50

[앵커]
오늘부터 2.5단계가 2주간 연장되지만 세부 지침은 변화가 있습니다. 카페에 1시간동안 머물 수 있고, 헬스장·노래방도 제한적으로 영업을 재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주시가 독자적으로 영업 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5단계 연장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는 유지되지만 일부 다중시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음료나 디저트류를 주문하면 1시간 머물 수 있고, 노래방, 스크린 골프장의 방에는 최대 4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용했던 방은 소독 후 30분이 지나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교회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도 인원 수를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 이후 모임이나 식사는 여전히 안됩니다.

정부가 세부지침이 완화된 2.5단계 연장안을 내놓으면서 대구시와 경주시는 정부안과 별도로 노래방,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방침을 따라달라는 정부 공문을 받고 이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전략반장
"경북 주민들이 대구 쪽으로 이동해서 이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해지면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은 커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대본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대구시에 유감을 표했지만 대구시는 '지자체에도 정부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며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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