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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비극 막자"…서울시,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등록 2021.01.18 08:40

수정 2021.01.25 23:50

[앵커]
지난해 말 서울에서 숨진 어머니는 여섯 달 동안 방치되고 장애를 지닌 아들은 노숙생활을 하는 '방배동 모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시 이들은 왕래가 끊긴 가족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부양의무제도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비극을 막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양의무제'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철역 앞에서 사회복지사가 노숙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발달장애를 지닌 30대 남성 노숙인은 당시 어머니가 여섯 달 전에 숨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노숙인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미경 / 민간복지사
"'숨을 안 쉬셨어요. 밤에 가보니까 엄마가 추워할 것 같아서 이불을 덮어드렸어요'라고…."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그동안 의료나 생계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전남편과 딸이 심사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한 부양의무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 복지과 관계자(녹취)
"그분들(전남편과 딸)이 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오랜 세월 왕래를 하지 않아도 가족이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기존의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폐지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김선숙 /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부양의무자 폐지를 통해 약 2300여명의 위기 가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취약계층 가정방문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9대 복지 개선대책'을 추진할 방침입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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