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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때려 숨지게 한 사설구급업체 대표 기소…'상해치사→살인'

등록 2021.01.18 14:06

응급구조사를 때려 숨지게 한 사설구급업체 대표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8일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43살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4일 오후 1시부터 25일 새벽 1시까지 김해에 있는 자신의 사설구급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44살 B씨를 때려 갈비뼈 골절과 경막하 출혈 등이 발생하게 했다.

A씨는 폭행 여파로 움직일 수 없는 B씨를 사무실 바닥에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부검 결과에 따라 A가 자신의 폭행으로 B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음을 인식했다고 봤다.

그럼에도 B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 구호를 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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