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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이재용 측 "재판부 판단 유감"

등록 2021.01.18 15:48

수정 2021.01.18 15:49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이재용 측 '재판부 판단 유감'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면서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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