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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조끼 표면온도 안전기준 초과…"4개 제품 자발적 리콜 예정"

등록 2021.01.18 16:18

보조배터리로 열을 발생시켜 보온성을 높이는 '발열조끼'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4개 제품의 발열 부위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 4개 제품이 표면 온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갔다.

전기용품 안전 기준에 따르면 의류 발열부위 표면온도는 영상에서 50℃를 넘으면 안되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해당 제조사 4개 업체는 이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함유 여부, 배터리 안전성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세탁 가능한 9개 제품은 모두 세탁 후에도 발열 기능이 정상 작동했다.

다만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자이로, 콜핑, 트렉스타, 네파세이프티)은 다른 의류에 색이 묻어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사이트 내 '비교공감'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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