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징역 8년형 받자 '항소'

등록 2021.01.18 17:16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6세 아이를 숨지게 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9)씨 측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그 옆에 서 있던 이모(6)군 머리에 부딪혔고, 이군은 끝내 숨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곧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노도일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