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따뜻하다 못해 '앗 뜨거워'…발열조끼 '화상 주의보'

등록 2021.01.18 21:47

수정 2021.01.18 21:56

[앵커]
역대급 한파에, 옷 내부에 열을 내는 발열조끼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 이상으로 뜨거워져 화상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떤 제품이 문제인지, 김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백팩처럼 메거나 얇은 조끼 형태로, 내부에 발열장치가 있어 최근 인기를 끄는 발열 조끼 제품들입니다.

한 발열조끼 제품 표면에 센서를 부착하고 온도를 측정해보니 58도까지 올라갑니다.

한은주 /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섬유고분자팀장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의 표면 온도가 의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열조끼 중 판매 상위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훌쩍 넘어 뜨거워졌습니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 표면이 50도 이상 올라간 상태로 장시간 접촉하는 경우 저온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확인된 4개 업체는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다른 의류에 색이 묻어나고, 안전 표시 사항을 누락한 제품들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김진아 / 한국소비자원 섬유고분자팀 선임연구원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발열 유지 시간이 짧아지는 등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맞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착용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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