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동료 성폭행' 전직 서울시 직원, 1심 불복해 항소

등록 2021.01.19 16:29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 직원 정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 측은 어제(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서울시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정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 재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법정구속됐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정씨는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간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자신이 아닌 故 박원순 전 시장과 언론에 의한 2차 피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씨라고 봤다. / 장윤정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